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 강조…행정구 설치, 자치조직권 확보 제안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지방자치 발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 여섯 번째)이 16일 오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다섯 번째)과 면담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 여섯 번째)이 16일 오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다섯 번째)과 면담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자치조직권 확보를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은 2012년 인구 7만 명 기준으로 제정돼 현재의 인구 증가에 맞는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율적 조직 및 인사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 폐지와 보정 비율 상향 조정, 공공시설 관리 시 국가 부담 신설을 요청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에 감사하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