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조대웅 부의장·이준규 의원.ⓒ김경태 기자
    ▲ 왼쪽부터 조대웅 부의장·이준규 의원.ⓒ김경태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는 16일 제284회 임시회에 조대웅 부의장(화재 피해 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 과 조대웅 의원(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부의장은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주택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지 못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주택 소실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나 관리 조례안’은 지역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도 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환경 담보와 구청장의 책무도 함께 명시했다.

    이준규 의원 조례안에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등 청결 유지에 따른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해 구청장은 청결 유지를 위해 동장을 통해 상태 점검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부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듬을 수 있는 대덕구 조성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준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덕구를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