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불법어업 위반자 사법·행정처분
  •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불법어획물의 포획·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강원특별자치도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불법어획물의 포획·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글로벌본부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 불법어획물의 포획·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원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