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5% 적금가입(34%의 수익률) 효과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재직자 자산형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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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8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고, 첫 중소기업 재직 가입자를 축하 및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는다.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 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 씨다.첫 가입자 조 모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으로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첫 가입을 지원한 ㈜에이알 한승일 대표와 ㈜아워박스 박철수 대표는 첫 가입으로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희망하는 직원을 조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노진상 충북중기청장은 “본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 효과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