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심에 서다’ 문구(구호) 업무표장 등록 결정 “무한한 확장성 가진 브랜드 슬로건으로 큰 의미”
  • ▲ 충북도는 충북의 새 이름 ‘중심에 서다’ 용어(문구)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했다. ⓒ충북도
    ▲ 충북도는 충북의 새 이름 ‘중심에 서다’ 용어(문구)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했다. ⓒ충북도
    충북도는 24일 충북의 새 이름 ‘중심에 서다’ 용어(문구)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 결정이 이뤄졌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2조 1항 9호)를 말한다. 

    이번 특허청의 ‘중심에 서다’ 용어에 대한 업무표장 등록 결정은 이례적이다. 

    보통 상표의 등록 기본 요건으로는 식별이 가능한 문구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상(디자인)이 가미된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3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새 이름(BI) ‘중심에 서다’ 문구 자체에 대한 독점권 확보 노력은 상당한 모험이었다.

    ‘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상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서다’는 관념적 용어로 ‘중심에 서다’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특정인(단체) 독점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도형이 병기된 디자인을 등록해 추진할 경우, 타 지자체에서 ‘중심에 서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디자인만 바꿔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어, 충북도는 용어(문구) 자체에 대한 선제적 권리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섰다.

    최종 등록 결정이 나기까지 낙관하기가 어려웠으나 지난 21일 특허청에서 최종 등록 결정이 이뤄지면서 충청북도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 국내외 위상 등 모든 곳․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와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충청북도가 ‘중심에 서다’ 문구의 정책, 광고, 홍보 등에 상표권을 독점 소유하게 돼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업무와 관련, ‘중심에 서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의 청구, 침해죄 등 법적 효력도 가지게 된다.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출원 당시 ‘충청북도’, 또는 ‘대한민국’ 병기 안도 검토했으나, 유연하고 탄력적(flexible)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심에 서다’로 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충북, 글로벌 중심에 서다’ 등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브랜드 슬로건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