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30대가 가장 많고 계약금액 200~400만원 미만 가장 많아계약해제 등 위약금’ 813건·계약불이행 232건·청약철회 46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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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보다 45.4%(전국 비교 시 38.1%P)가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월 설문조사(2011명)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로 나타났다.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290만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난해 대구시에 이어 올해는 경북도청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했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개정되기(2021. 10. 1)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의 소비자피해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