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청주공항 복선 내년 준공’·‘천안역 복합환승센터 4월 착공’ 등 허위·과장 광고 ‘논란’민간업체, FP 막히자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투자자 피해 우려”인천·청주 등 민간임대주택 모집 유사사례 고발…경찰·공정위 ‘혐의없음’ 결론천안시 “허위·과장 광고 강력 처벌…‘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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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최근 아파트 분양 허위 과장‧광고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투자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11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최근 A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분양대행사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문자를 통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025년 준공’, ‘천안역 복합환승환승센터 4월 착공’ 등 허위사실을 발송해 논란이 됐다.그러나 이런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정부 예산은 올해 공사비 등은 편성됐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으로 내년 준공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다.‘천안역 복합환승센터 4월 착공’은 토지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오는 12월 착공예정이다.천안시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허위 개발 정보가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반복적으로 문자 발송 등이 또다시 이뤄지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천안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는 A 사는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대행사의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상부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광고”라며 “시공사·시행사와는 별개로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분양업무 대행사 B 사가 모집한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발송한 문자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025년 준공’, ‘천안역 환승센터 4월 착공’ 등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 과대광고가 또다시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는 최근 천안에서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시는 “관내 일부 구역에서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를 구성해 회원가입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임대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른 모집 시 임차권을 우선 확보하는 형태로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입주위원회 가입 계약자들은 투자형태가 아닌 임대주택의 분양권(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확보하는 계약으로 오인하기 쉬워 가입계약서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이후 이뤄지는 임차인모집행위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지만, 투자자모집 형태의 변형된 형태의 임차임 사전 모집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시 투자금 회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관내 행정게시대에 가입(투자) 주의 안내현수막을 걸었다”고 경고했다.천안시에는 현재 협동조합 모집신고 승인대상은 4개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분양 고발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로 종결했다.한편 최근 인천서구가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과 관련해 C사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인천서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각하됐으며, 청주시도 이 같은 사례와 관련해 D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표시 광고법 위반)로 고발 조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고발조치는 무산됐다.최근 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전국에서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고 있어 아파트 건립이 무산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