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종사자들 "청탁금지법, 물가 상승 반영 못해"권익위, '음식물 가액 범위' 5만 원으로 상향 추진
  •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강원특별자치도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인삼농협·소비자단체·소상공인단체 등이 강원 홍천 농협인삼유통센터에서 인삼 생산자단체, 외식업체, 도내 소상공인 등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해관계단체 관계자 및 업계 종사자들은 "현행 '청탁금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 피해와 경기 둔화로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어려운 만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과, 다양한 업계의 경기 상황 및 애로사항을 경청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추후 권익위 제도개선국에서 고민해 선물가액 상향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권익위는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농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평상시의 두 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명절 기간에는 60만 원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60만 원은 너무 단가가 크기에 먼저 해당 법률 조항을 고친 뒤 시행령을 개정해 '상시 3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