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업무하며 총 8회에 5천만원 휴업급여 부정수급
  • ▲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해 배달 라이더(퀵서비스 기사) A 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에 공단은 A 씨를 상대로 수령액의 2배인 1억 원을 부과했고, 형사 고발해 대전경찰청에서는 수사 후 불구속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2022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로 산재 인정을 받은 후, 치료로 인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친구 명의로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약 5000만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 

    공단은 A 씨와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달 라이더(퀵서비스 기사)의 교통사고 재해 경위 조작, 요양 중 배달 업무를 계속하며,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하는 사안 등을 중심으로 대전·충북경찰청과 수사 공조해 조사를 확대한다.

    또 A 씨 사례와 같은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대표전화 1551-5777)를 개설·운영 중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 공단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는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전명수 본부장은 “회사 측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직종 위주로 지속해서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억원 이상의 고액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