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서 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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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박효서 의원 등 5명이 모두 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먼저 박효서 의원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이준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운영 사항을 담았다.김기흥 의원은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고취를 위한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과 식품·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와 기부 식품 등 생활이 어려운 구민 지원을 위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양영자 의원은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덕구 발주 시설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와 보수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유승연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 찻길 사고 예방과 방치 시체 신속 처리 내용을 담은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등을 도모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김홍태 의장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면서도 다양하고 효과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