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농어가당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페를 지급하는 제도이다.2023년 기준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410명이었으며,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청대상은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등록상 경영주만 해당되며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신청 기간 이후 추가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준수해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서류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