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초등 1·4학년 아동 대상
  • ▲ 제2차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문.ⓒ대전시
    ▲ 제2차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문.ⓒ대전시
    대전시가 제2차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025년에 1·2·4·5학년, 2026년에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한다.

    참여 아동은 학기마다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원을 방문해 구강 위생 검사,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비용은 1회 진찰료 4만5730원, 아동 본인 부담률은 10%이며, 나머지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희망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확인하고, 선택한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 치과 주치의로 활동을 원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손철웅 체육 건강국장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