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로 박모 훈련병 사망케 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 강원경찰청은 인제 모 부대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27일 중대장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인제 모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와 온도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가혹한 군기훈련을 한 업무상과실로 훈련병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감식(5.25) 및 국과수 부검(5.27)에 합동으로 참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사건이첩을 받은 뒤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부중대장은 사건 전날인 5월 22일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사건 당일인 23일 오전에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했다.

    군기훈련은 관련 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육군규정 120 병영 생활규정,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등)을 준수해 군기훈련 시행 전 훈련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명할 기회를 준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당시 훈련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26분쯤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했다. 이어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뜀 걸음 1바퀴 실시한 후 팔굽혀펴기와 또다시 뜀 걸음 세바퀴를 지시해 세바퀴 도는 도중에 오후 5시 11분쯤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다.

    그러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열사병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박 모 훈련병은 25일 오후 3시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6. 17)에 따르면 박 훈련병의 사인은 열사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됐다고 소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그동안 20여 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 조사(사건기록 16권, 약 3천 쪽)를 통해 군기훈련 과정 전반 및 의무대의 응급처치 및 민간병원 후송과정, 의료진의 진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수사해 박 모 훈련병의 사망원인 규명 및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을 했고, 피의자들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21일 모두 발부됐으며, 27일 피의자 2명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