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항 50억·태안항 17억 징수…“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 위해 사용”
  • ▲ 지역무역항 사용료 징수현황.ⓒ충남도
    ▲ 지역무역항 사용료 징수현황.ⓒ충남도
    충남도가 지난 5개월간 징수해 세입 처리한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김태흠 지사의 요청으로 성사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이 실제 도 세입 증대 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6일 도에 따르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총 67억 3784만 원으로, 이중 선박료 29억499만 원, 화물료 8억9694만 원, 전용사용료 29억3591만 원 등이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877만 원, 2월 32억2024만 원, 3월 7억1686만 원, 4월 8억6792만 원, 5월 8억2405만 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억8729만 원 △화물료 4억3926만 원 △전용사용료 25억1199만 원 등 총 50억3854만 원, 태안항이 △선박료 8억1770만 원 △화물료 4억5768만 원 △전용사용료 4억2392만 원 등 총 16억9930만 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 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으며, 도는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마침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고, 같은 해 9월에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