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시기 수질검사 등 수시
  • ▲ 대전시가 오는 21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준비 중인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기준 및 운영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오는 21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준비 중인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기준 및 운영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21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준비 중인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기준 및 운영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가 신체를 만나 물놀이가 진행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더위가 본격 시작되는 7~8월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시기에 맞춰 수질검사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 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 청소시행 여부 △수십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은 “무더위를 맞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