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고령농민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위해 추진농지연금 연말까지 132억 지원…은퇴직불사업, 5월말 44명 혜택
  •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전경.ⓒ농어촌공사 충북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전경.ⓒ농어촌공사 충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가 고령농·은퇴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처음 사업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가입연령 완화(60세 이상), 신규상품 도입 및 지급방식 다양화, 우대형 상품 도입(저소득층, 장기영농인, 농지임대인) 등을 통해 지원혜택을 확대해왔다.

    농지연금의 지원규모 역시 꾸준히 확대돼 2011년 3억6000만원, 47건이었던 지원규모는 2022년 118억원(156건), 2023년 126억원(158건)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5월밀 현재 110억원(66건)이 추진됐으며, 연말까지 132억원(156건)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의 경우, 수시인출형을 제외한 연금은 평균 월 61만원을 수령했으며, 최대 월 300만원까지 172명이 연금 혜택을 받았다.

    청주시 흥덕구 A씨(71)는 2024년 1월 약 0.3ha의 농지를 담보로 기간형 농지연금(15년)에 가입하여,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옥천군 B씨(72)는 1월에 1ha의 농지를 담보로 종신정액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130만원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은퇴농 및 고령농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가의 은퇴를 유도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 등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84세까지 은퇴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매도조건일 경우 ha 당 연간 600만원(월 50만원), 매도조건부 임대조건일 경우 연간 480만원(월 40만원)이다.

    해당 지급단가는 영농활동을 지속힜을 경우의 소득인 629만원(농업보조금 312만원, 논벼 순수익 317만원)과 유사하게 산정된 것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금에 비해 매도조건일 연간 270만원(월 22만5천원), 매도조건부 임대조건일 경우 연간 230만원(월 19만원)이 증액됐다. 

    은퇴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영농에서 은퇴하고도 영농에 종사하는 것과 유사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경제적인 사유로 은퇴를 주저하고 있는 고령농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도조건으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매도대금과 더불어 은퇴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며, 매도조건부 임대로 이양하는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연계 가입되어, 농지 임대료, 농지연금, 은퇴직불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한 노후자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해당 사업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충북에서 44명이 은퇴직불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균 0.6ha의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28만 5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충주시 C씨(74)는 약 0.9ha의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 금년 4월부터 10년간 매월 약 200만원의 농지연금과 더불어 약 4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수령하게 됐으며, 10년 후 농지 매도시점에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외한 매도대금을 별도로 수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