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 1일부터 8월까지 道 앱 통해 접수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 시 年 3%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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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도 앱(APP)’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최봉용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출생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