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희조 동구청장이 지난해 10월 30일 대청호 일원에서 열린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깜짝 방문해 동구청 신규 공무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동구
    ▲ 박희조 동구청장이 지난해 10월 30일 대청호 일원에서 열린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깜짝 방문해 동구청 신규 공무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동구
    대전 동구는 22일 대전시 최초로 새내기 직원 대상 5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 내용이 담긴 ‘대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내기 도약 휴가의 도입과 장기 재직 휴가의 확대가 구민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새내기 도약 휴가는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에 5일의 특별휴가를 허용한다.

    장기 재직 휴가는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장기 재직 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계속되는 악성 민원과 부족한 복지혜택 등으로 공직을 떠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새내기 직원들의 휴가 일수를 조정해 복지혜택 강화와 악성 민원 강경 대응 등 직원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구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