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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치매안심센터는 22일 치매 공공 후견인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등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와 가족 지원 능력 부재로 스스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치매 환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나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다.지원 서비스는 법원의 지원 범위 결정에 따라 치매 공공후견인을 통해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과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및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도움받을 수 있다.후견 절차는 후견 대상자를 발굴해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사례 회의를 거쳐 선정하면 법원에 후견 심판에 필요한 청구 및 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 활동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점순 센터장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어르신의 사회·경제적 보호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