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산 환급금 1억3100만원
  •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9일 “병‧의원 이용의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합리적 이용 등 약물 오남용 방지로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건강생활 유지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동구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9일 “병‧의원 이용의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합리적 이용 등 약물 오남용 방지로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건강생활 유지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동구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9일 “병‧의원 이용의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합리적 이용 등 약물 오남용 방지로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건강생활 유지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 유지비 2023년 정산 환급금 1억3100만 원을 약 4200명에게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을 통해 마련됐으며, 1인당 최대 7만2000원까지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1종 수급자 중 본인 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병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 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대상 1인당 매월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별 잔액이 남으면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