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 및 건강보험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열람해줄 것을 당부했다.30일 중구에 따르면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830호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된 것이며,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한국부동산 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개별주택 1만5830호 가격은 중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 세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의 재조사와 한국부동산 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김제선 구청장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