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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이 29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보존지역 거주 주민의 적절한 손실 보상을 위해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30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공공 이익 목적으로 지정된 고도 보존지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안받고 있는 주민들의 일정 금액을 손실 보상을 위해 마련됐다.장 의원은 “부여군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고도이며,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들이 가득한 지역이나 문화재 보존에만 매몰됨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왕궁터 발굴과 같은 문화재 발굴 작업 진행과 군민이 기존 주거지 매입 보상으로 타 시·군으로 떠 남으로 관북리, 구교리의 소멸과 쌍북1리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문화재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고도를 아름답게 지키고 보람과 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당한 손실 보상과 다각적인 혜택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문화재 발굴 및 진단조사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 고도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존에 대한 이행 조건을 성실히 충족하는 경우 농업, 임업 직불금에 상응하게 소유자별로 단위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형태의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의 시행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와 문화재의 가치를 지키며 공동체 의식 함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