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과 국호 1호선 행복도시~조치원간 확장공사 갈등…봉암리 지주 A씨 “가족들, 수개월째 가드레일 설치 막느라 공사 현장 못 떠나”“8차선 도로 위험하지 않고 우회전 차량 8차선 도로 진입 문제 없어”
  • ▲ 행정중심복합도시청과 행복도시~조치원도로 확장(국도 1호선) 공사와 관련해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주 A 씨(세종시 연서면 세종로)는 ‘땅 편입’과 ‘환매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가드레일 설치’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김정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청과 행복도시~조치원도로 확장(국도 1호선) 공사와 관련해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주 A 씨(세종시 연서면 세종로)는 ‘땅 편입’과 ‘환매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가드레일 설치’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김정원 기자
    “우리 가족이 생업을 위해 시공사의 가드레일 설치를 막고 있는데, 행복청은 시공사에 지체보상금을 청구하고, 시공사는 저희에게 하루 수천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청과 행복도시~조치원도로 확장(국도 1호선) 공사와 관련해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지주 A 씨(세종시 연서면 세종로)는 ‘땅 편입’과 ‘환매 문제’에 이어 최근에 ‘가드레일 설치’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A 씨는 “도로공사 기간에 가족들이 가드레일 설치를 막기 위해 한순간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8차선 도로 구조상 이 곳은 그리 위험하지 않고 우리 땅 북측 끝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8차선의 도로에 진입하는데도 젼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5년째 행복청과 진‧출입로 폐지를 놓고 갈등을 빚은 A 씨의 가족은 최근에 도로와 땅 경계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막기 위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가족들이 불침번을 서느라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A 씨는 “우리 땅 입구에 가드레일을 칠 경우 생업을 할 수가 없다. 도로 공사 이전에는 복숭아 장사를 하며 생업을 이어갔는데, 공사 이후에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강제로 땅을 편입한 뒤 가드레일로 진‧출입로를 꽉 막아놓고 뒤로 돌아다니라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행복청과 국도 1호선 확장공사와 관련, 봉암입체교차로 옆 진‧출입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애초 설계와 달리 편입된 땅(봉암리 537-16)이 많은 데다 토지수용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반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가드레일 설치를 놓고 또 다시 충돌 위기를 맞고 있다.

    지주 A 씨는 “행복청에 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당하고도 혜택은커녕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 8차선 끝 가장자리에 맞물린 내 집 앞에 가드레일로 막겠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생업이 달린 문제로 목숨을 걸고 막고 있다”고 항변했다. 
  • ▲ A 씨가 행복도시~조치원도로 확장(국도 1호선) 공사 구간인 자신의 땅과 도로 경계선에 가드레일 설치를 막기 위해 복숭아 받침대를 설치했다.ⓒ김정원 기자
    ▲ A 씨가 행복도시~조치원도로 확장(국도 1호선) 공사 구간인 자신의 땅과 도로 경계선에 가드레일 설치를 막기 위해 복숭아 받침대를 설치했다.ⓒ김정원 기자
    A 씨는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를 막기 위해 복숭아 받침대를 도로 끝 가장자리에 설치하고 시공사의 가드레일 설치를 못 하도록 감시하고 있다. 행복청이 시공사에 ‘가드레일 설치를 빨리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A 씨 가족의 항변에 설치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논산국도사무소 직원 한 명이 ‘도로 공사 중이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완공될 때쯤 연장을 하거나 변경 연장을 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변상금을 내고 있다 보면 나중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서 기다렸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었더니 그때 당시에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에게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고 물으면 ‘취소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어오다 가드레일로 입구를 막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 가족은 “가드레일은 추락‧낙하 방지를 위해 필요한데 굳이 비용을 들여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8차선 확장도로가 집·땅보다 높아지자 신설 도로에 맞춰 흙으로 매립했다. 

    이어 “오는 30일 준공하는데, 행복청은 계속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을 시공사에 압박하고, 시공사는 우리를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해 몇천만 원의 가산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가 낸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행정소송 중이다.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답변 받은 게 없다. 행복청과 시공사는 준공일이 30일이라고 하는데, 국도유지논산사무소는 오는 12월까지 공사 기간으로 행복청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라고 압박을 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행복청은 뉴데일리와 전화로 “가드레일(방호 울타리)은 도로 운영구간 중 운전자와 보행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교통시설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도 1호선인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행복청이 1300억 원을 들여 교통량을 해소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의 운영에 필요한 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