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신체사진 찍어 연체 피해자에 협박…가족에 사진 유포”대전서 334명에 연 이자율 2천%…불법 대부업자 등 14명 검거 ‘3명 구속’채무자 정보 건당 1~2만원 받고 507건 유출 공공기관 근무자도 검거
  • ▲ 대출신청 및 불법추심 과정.ⓒ대전경찰청
    ▲ 대출신청 및 불법추심 과정.ⓒ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피해자 334명에게 연 이자율 2000%(최고 연이율 8만9530%)로 13억 4000만 원을 비대면 대출하고,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에게 특정 부위가 노출된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피의자가 2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후 30만 원 상환토록 했고, 20만 원 빌려준 뒤 1일 후 88만 원 상환토록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악질적으로 위협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정보를 건당 1~2만 원을 받고 50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근무자도 함께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카페와 각종 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 대출광고를 게시했고,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형식으로 건네받은 후 고금리로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정해진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문자 등으로 위협을 하고, 대출 시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모욕적인 ‘수배 전단’을 제작한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전송했다. 또, 상습연체자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보관했으며, 채무를 갚지 못하면 신체 노출 사진을 가족·지인들에게 실제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채무자(피의자 입건)에게 건당 1~2만 원을 주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 507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받았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카페 운영진에 협조를 구해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해 본 사건을 확인한 뒤 수치심 등으로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전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가명으로 조사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범죄 단서를 분석 및 추적, 운영진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다수의 증거물을 분석해 추가 범행자료 확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직원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에서는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은 모두 삭제하고, 범행에 이용된 SNS ID는 관련 기관을 통해 삭제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함께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대전경찰청은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행위 및 미등록 대부·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