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가 오는 6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유성구
    ▲ 대전 유성구가 오는 6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오는 6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

    15일 구에 따르면 체납액 정리목표는 51억 원(31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이며, 일제 정리 기간 체납액 납부 고지와 문자 알림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 각종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강화한다.

    또, 관허 사업 제한, 신용기관 체납자료 제공 및 출국 금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 시행해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상시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조세형평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 및 분납으로 징수를 완화해 유연성 있는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다.

    정용래 구청장은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됨으로 체납금액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내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