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381대·배달용76대·우선순위38대…이륜차 보조금 ‘10% 추가’
  • ▲ 대전시는 15일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통해 381대(일반 267대(80%), 배달용 76대(20%), 우선순위 38대(1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대전시
    ▲ 대전시는 15일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통해 381대(일반 267대(80%), 배달용 76대(20%), 우선순위 38대(1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대전시
    대전시는 15일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통해 381대(일반 267대(80%), 배달용 76대(20%), 우선순위 38대(1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접수는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경형 이륜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소형이륜차는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의 경우는 270만 원, 대형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최대 1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배달용 보급 대수는 전년 10%에서 20%로 확대해 76대를 별도 배정했고, 구매비용 시 보조금도 10%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일반 경형 이륜차 구매금액이 14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154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자격요건도 완화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 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해야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으나 올해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신규 배달 전기 이륜차 구매 시에도 유상운송보험( 시간제 포함)도 비 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제출하고 전자는 6월 후자는 3개월 유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장애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신청 시 신청 보조금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약계층 중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대전시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으로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미세먼지대응과 전기차 통합전화상담실, 대전시 홈페이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형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 및 도시 소음,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 이륜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