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총동문회장·산악회장 등 명의로 SNS 문자 발송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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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총동문회장 명의’로 충북에 출마한 2명의 고교 동문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SNS를 통해 여러 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제보자에 따르면 청주 A 고교 총동문회장 B 씨는 4‧10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이용해 22대 총선에 2명의 동문이 출마한 사실을 알리고 “모교 동문의 조직적인 후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독려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는 내용의 지지 문자를 지난달 29일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7조)에는 총동문회 또는 산악회 등에 개인 명의로 출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고교 총동문회장, 종친회장, 산악회장 등이 회장 명의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를 발송할 땐 사정이 달라진다.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충북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는 총동문회장의 명의로 동문지지 문자 발송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위반 시 관련 벌칙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11호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A 고교 B 총동문회장이 다수의 동문들에게 총선 출마 동문 지지를 당부한 내용을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총동문회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인이나 동문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개인 차원의 문자 발송은 가능하지만, 학교명‧동문회장 이름이나 산악회장 명의 등으로 SNS를 통해 지지하는 문자 등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