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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참여 5,680개 내외 참여자 선정·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김경태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적극적인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과 새로운 매출 고객확보 등 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참여 5,680개 내외 참여자 선정·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전국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약 5680개 내외 상점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50~7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 기업)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이후 서류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해 5월부터 기술보급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기술 다양화를 위해 전년도와 다르게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했고,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제·개정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이 조정됐다.
민간 보급률이 높은 키오스크·테이블 오더·사이니지의 국비 지원을 조정(70%→50%)했고, 미래형 로봇기술 지원 금액 하향(1500만원→1000만원)을 통한 공급가격 조정해 다양한 기술을 보급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대응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지원 금액을 확대(500만원→1000만원)했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을 확대했다.
올해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제정했고, 참여 소상공인에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해 정부 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였다.
박성효 이사장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