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허영 후보, 김 후보에 성범죄자 변호전력 있다는 취지 말해”“사건 관여 사실 없다는 김 후보 해명 무시…허 후보, 변론했고” 공표
  • ▲ 국민의힘 강원 춘천갑 김혜란 후보.ⓒ김헤란 선거사무소
    ▲ 국민의힘 강원 춘천갑 김혜란 후보.ⓒ김헤란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강원 춘천갑 김혜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강원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8일 춘천 MBC 주최 선거후보자 토론회 중 허영 후보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29일 김 후보 측은 “고발 내용이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와 관련된 토론 중 허영 후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원주에 가서(원주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약속을 했는데(토론회 영상 20:37분 중)’라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은 원주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고, 그중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예술기관의 지방 분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을 뿐 원주에 유치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허영 후보가 김혜란 후보에게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허 후보가 과거 김혜란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일헌’이 수임했던 사건에 대해 사실상 김 후보는 단지 형식상 담당 변호사로 기재돼 있을 뿐, 실제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무시하고, ‘강제추행이 친근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변론도 했다. 변론 요지에 있고요’라며 허위의 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허영 후보가 제시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 등 사건 관계자를 만나거나, 상담하거나, 수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형사기록을 검토하거나, 재판에 출석하거나, 서면작성에 관여한 사실 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당시 허 후보에게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친근함을 강제추행죄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허 후보의 발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을 오도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벌성이 큰 불법”이라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