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7만4304호 대상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내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7만 4304호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 산정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열람가격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열람가격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철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 기준과 그 밖의 복지업무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됨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