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는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지방세 성실 납부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2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7일 밝혔다.표창 대상자는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법인은 연간 1000만원 이상, 개인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 성실납세자다.20년 이상 관내 거주 주민 중 매년 체납 없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의 공헌도를 반영해 선정했다.서철모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는 서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법인은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