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철모 서구청장이 7일 지난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 납부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2명을 선정해 표창했다.ⓒ서구
    ▲ 서철모 서구청장이 7일 지난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 납부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2명을 선정해 표창했다.ⓒ서구
    대전 서구는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지방세 성실 납부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2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7일 밝혔다.

    표창 대상자는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법인은 연간 1000만원 이상, 개인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 성실납세자다.

    20년 이상 관내 거주 주민 중 매년 체납 없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의 공헌도를 반영해 선정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는 서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법인은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