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전사랑 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상시 연장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전사랑 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상시 연장한다.ⓒ대전시
    대전시는 29일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시민들의 식생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수당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전사랑 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상시 연장을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 시장, 산성시장, 부사 시장, 송강 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으로 7곳이다.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 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 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책 수당은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운영 기간 4개월 동안 매월 3회차(1~10일, 11~20일, 21~말일)로 나눠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정책 수당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A 시민이 3월 2일에 4만 원, 3월 10일에 3만 원, 3월 26일에 3만5000원을 구매하면 3월 1회차 정책 수당 2만 원, 3월 3회차 정책 수당 1만 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