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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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 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99억여 원을 투입한다.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에 99억8800만원을 들여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 월세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지난 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에는 올해 시작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 가액이 청년 독립 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만 대리 신청이 허용된다.이장우 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 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2022~2023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총 87억 원을 투입해 5679명에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