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의 “위기임산부 실태조사·지원 근거 마련”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임미선 의원(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출산육아용품대여 등 양육 지원사업 △보호 출산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 출산 지원사업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병행 시행되는 보호 출산제도를 대비해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위기 상황에 빠진 많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곤란을 겪는 임산부가 더는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저출산 등 인구감소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