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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설을 앞두고 관내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1일 군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옥천군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가 합동점검을 하며, 대상은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중 명절 선물 세트를 비롯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적정 여부 △재포장 금지 준수 여부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다.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군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군 홈페이지에도 과대포장 금지 및 분리배출 적정 표시 관련 자료를 게재했다.황규철 군수는 “관내 제조·유통업체는 포장재 사용 감축으로 자원 절약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 “2024년 설 명절은 장바구니 사용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옥천군민 모두가 친환경 설 명절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