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 명절을 맞아 대전사랑 카드로 전통시장인 신도시장 등 7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시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 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대전시
    ▲ 설 명절을 맞아 대전사랑 카드로 전통시장인 신도시장 등 7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시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 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대전시
    대전시는 24일 설 명절을 맞아 대전사랑 카드로 전통시장인 신도시장 등 7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시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 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달 2~8일 7일간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 점포가 대상이다.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 시장, 산성시장, 부사 시장, 송강 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7곳이다.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 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 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어치 구매하면 1만 원,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정책 수당으로 환급된다.

    환급은 운영 기간 1주일 동안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며,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책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빈 경제과학 국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