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협약…1월 300억·8월 300억 대출지원 충북신보, 29일부터 상담후 ‘대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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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상·하반기에 6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함께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시는 23일 임시청사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9개 금융기관(농협‧국민‧신한‧기업‧우리‧하나‧신협‧새마을금고‧SC제일)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다.협약의 주요사항은 2023년 신규 취급 건에 한정했던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을 지원 연장하며, 금융기관 고정금리 산출 시 4.99%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해 시에서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이 1.99% 이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육성자금의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전액보증일 경우 기존 1.7% 이내로 진행하던 것을 1.5% 이내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실제 적용금리 혜택을 확대했다.이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 대출한도를 업체 당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인하했다.마지막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대출 편의를 제공을 위해 협약은행을 기존 8개 은행에서 SC제일은행이 신규 참여해 9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해 소상공인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였다.‘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대상은 업종 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대출한도는 업체 당 5000만원 이내(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업체 당 7000만원 이내),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60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1월 300억원, 8월 300억원)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을 통해 상담예약 후 지정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대출상담을 하면 된다. 대출문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동청주지점으로 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확대로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