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프레센터서 시도지사협 임시총회
  • ▲ 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있다.ⓒ대전시
    ▲ 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있다.ⓒ대전시
    이장우 시장은 22일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 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공공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 → 시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18대 임원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 협력해야 한다.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대전)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