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법령 개정 건의…해수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강원연안 근해 통발어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 ‘5개월→연중 금지’
  • ▲ 강원특별자치도청.ⓒ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수역에서 장기간 빚어진 경북 근해통발과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자망 업종 간 대게 조업 분쟁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강원 수역(동해~삼척연안)에서는 대게 성어기(1~4월) 경북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으로 이동해 조업함에 따라 지역 소형 어선들과 분쟁을 초래하고 어획감소와 어구 피해 손실이 심화돼 왔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분쟁과 지역 어업인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주관부처)를 수시 방문해 관계 법령 개정(강원 연안 근해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을 건의하고,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참여 및 관련 업종 간 상생 협의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강원-경북 어업인 간 상생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해결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아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우선 추진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 내용은 강원 연안해역(37㎞, 약 20해리 이내)에서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을 확대(기존 5개월➝연중)하는 것으로 지난 12일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경북 근해통발어선의 강원도 내 연안해역에서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

    최우홍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은 “고소득 수산자원인 대게 조업분쟁으로 인해 강원자치도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감소와 어구 손해를 입어 왔으나,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경북 간 조업분쟁을 해소하고 안정적 조업공간 확보로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근해통발 강원수역 이동 조업 원인은 경북 연안수역은 연중 근해통발 이용 대게 포획이 금지됐지만, 강원 연안수역은 특정기간(5. 1~7. 31, 10. 31~12. 31)만 조업 금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수산업법 규정)으로 인해 대게 성어기(1~4월) 경북 근해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수역으로 이동 조업함으로써 업종 간 갈등 및 민원 발생이 심화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