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2.5배 제한보호구역 36.19㎢ 해제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탄력
  • ▲ 강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및 지정 현황.ⓒ강원특별자치도
    ▲ 강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및 지정 현황.ⓒ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9일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큰 폭으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됐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그동안 강원 지역에 대한 군사규제 완화는 2020년 3.9㎢ → 2021년 6.2㎢ → 2022년 0㎢ → 올해 36.19㎢가 해제됐다.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 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지 역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지역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가 해제돼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군사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 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총면적(47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9.95%(2374㎢)가 해당해 지역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자치도는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 등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과 국방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활용해 군사 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 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