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0여 개 입법과제 마련…내년 지원위 통해 ‘부처협의’“교육·폐광특례…상속세 등 조세감면 특례도”
  • ▲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앞세우고 환영 행사를 하고 있다.ⓒ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앞세우고 환영 행사를 하고 있다.ⓒ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선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5월 2차 개정을 마친 직후 3차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해 시·군 및 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 중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을 제외한 70여 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과제 선정을 위해 도, 시·군 공무원, 도의회 의원, 강원연구원과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13개 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해 총 39차례의 회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이번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에서 반영된 4대 규제혁신 특례(산림, 환경, 군사, 농지)를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특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특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와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입법과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기업유치‧첨단산업 육성 특례,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유입 특례와 폐광‧동해안권 등 권역별 지역특화발전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는 원격의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주민불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특례도 빼놓지 않았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 조직권, 도의회 자율성 강화 특례, 교육자치권 확대 특례도 마련됐으며, 무엇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을 도내로 이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감면 특례가 돋보인다.

    도는 앞으로 마련된 입법과제에 대해 12‧13일 강릉과 춘천에서 열리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 김진태 도지사 등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강원공동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 김진태 도지사 등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강원공동사진취재단
    도는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에 이달 중 입법과제를 제출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특별법 2차 개정 법안 국회 심의 시 부처 협의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원위원회를 통한 부처협의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 도의 전략이다.

    도는 내년 초까지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3차 개정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차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시기”라며 “다시 한번 도의 전 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84개 조문이 담긴 강원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11일 1395년 강원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