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년까지 3년간 시민 세금 3100억 투입
  • ▲ 박종선 대전시의원.ⓒ대전시
    ▲ 박종선 대전시의원.ⓒ대전시
    박종선 대전시의원은 13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민 없는 시민공원 매입을 위해 2018~21년 3년간 시민 세금 3100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것이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시는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 1710억 원과 지방채 1390억 원을 발행해 매입하는 등 대전시민들이 빚을 얻어 공원 부지 땅을 매입한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공원부지 매입에 앞서 재정을 감안하고 실효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신중하게 활용했다면 빛을 얻어서 사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시민공원 부지 매입 근거로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묶였던 공원 부지를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해 3년간 매입한 곳은 행평공원을 비롯해 12개 공원 2.857㎡이다. 

    12개 공원 중 길치 공원, 사정공원, 월평공원, 세천공원, 행평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원은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시민공원의 고유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는 애초 도시공원지정이 허술하게 예측한 결과물이다.

    또 매봉공원 등 8개 공원만 개발계획이 있을 뿐 나머지 4개 공원은 전혀 개발계획이 없다. 시는 장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매입했다고는 해명은 했으나 시민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박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행정집행 소홀을 지적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해제 단계에서 민간개발을 유도했다면 빛을 얻어서 매입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용지 중 30%를 공동주택 등 수익성 모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대전시에 기부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이다. 

    이 밖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일몰제 시점 당시 법적으로 매입해야 할 공원 부지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하는 합법적, 제도적 장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를 전환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종선 의원은 앞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점 도래 시 반드시 다양한 정책을 대입해 시민 세금 투입을 최소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