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강원도, 경찰청에 건의 개선…전국 동일 적용”“4억 투입 도내 10곳 개선…도내 100곳 점진적 바꿀 것”
-
그동안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논란이 많았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0㎞ 속도제한’이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40~50㎞로 완화된다.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도가 경찰청에 스쿨존 속도제한 상향조정 개선을 건의한 결과 야간과 주말‧공휴일 자율운영을 받아냈다”고 밝혔다.강원도가 경찰청에 건의한 결과 이 같은 속도제한 상향조정을 받아냈으며, 스쿨존 속도제한 상향개선은 강원특별자치도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 제한속도규정을 전면 개정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김 지사는 “스쿨존 속도제한이 그동안 획일적으로 30㎞로 묶여 있어 불편이 컸으나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오후 8시부터 다음 달 오전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자체가 자율운영하면 된다. 다만, 도내 수백 개에 이르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개선하려면 예산문제가 수반된다. 1개소에 LED를 표시하려면 개소당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100억 원이 필요한 만큼 동시 개선은 힘들다”며 점진적 개선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스쿨존 속도제한 개선은 동시에 하긴 어렵고 4억 원을 들여 도내 10곳을 단계적으로 LED 표시등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스쿨존 속도제한을 24시간 시속 30㎞로 묶은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4월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제도 손실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