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충남 위탁처리 폐기물 310만톤 중 194만톤 타지역서 반입”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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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 상당)이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역 내 자체 처리하지만 지역 내 민원 발생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수도권 내 폐기물처리장 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 도내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310만5014t 중 62.5%인 194만1342t은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됐다.타 시도에서 반입돼 위탁 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4079t(6.9%)에 불과하지만, 180만7263t(93.1%)이 사업장폐기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시도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처리량 21만4185t 중 14만9644t(69.0%)이 청주 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이다.한편,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 처리제(반입협력금 부과)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하지만 타 시도에서 반입돼 처리된 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정 부의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책임 처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정 부의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설치 제한이 불가한 실정이지만, 주변 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인근 주민은 피해만 떠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답변에 나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최근 5년 간 민간업체의 위탁 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의 62.5%가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등 충청남북도가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이 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고 반입효력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