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충남 위탁처리 폐기물 310만톤 중 194만톤 타지역서 반입”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돼야”
  •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23일 행전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의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23일 행전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의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 상당)이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역 내 자체 처리하지만 지역 내 민원 발생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내 폐기물처리장 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 도내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310만5014t 중 62.5%인 194만1342t은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타 시도에서 반입돼 위탁 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4079t(6.9%)에 불과하지만, 180만7263t(93.1%)이 사업장폐기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시도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처리량 21만4185t 중 14만9644t(69.0%)이 청주 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이다.

    한편,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 처리제(반입협력금 부과)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타 시도에서 반입돼 처리된 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 부의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책임 처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설치 제한이 불가한 실정이지만, 주변 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인근 주민은 피해만 떠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최근 5년 간 민간업체의 위탁 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의 62.5%가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등 충청남북도가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이 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고 반입효력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