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일 관광道 지정 필요한 도로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 강원특별지차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지차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지정 및 조성을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로법 일부개정 의원(김회재 의원 등 15인) 입법 발의해 올해 6월 소관 상임위원회(국토위) 및 9월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번에 국회 본 의회(제410회 제9차)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지정 및 조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를 2020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실행사업 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하는 등 관광도로 제1호 지정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강원 네이처로드 상표인지도 통합화(BI) 개발 및 특허청 특허 상표 출원 등록했으며, 재단법인 강원 관광재단(대표 강옥희)에 홍보마케팅을 위탁해 각종 매체와 홍보사업 등을 통해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의 브랜드 홍보 및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홍보사업으로 네이처로드 투어 인증 챌린지, 방송 매체를 활용한 영상 제작, 각종 박람회 참가, 숙박상품 기획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된 도로법 적용 시행 후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이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