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악산 명성 훼손·부정적 인상 예측 할 수 없어”“치악산 괴담 영화 상영 못 막아…피해 최소화”
  • ▲ 강원 원주시청사.ⓒ원주시
    ▲ 강원 원주시청사.ⓒ원주시
    법원이 강원 원주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등 4개 법인이 ‘치악산’ 영화 제작사인 도호엔터메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신청이 12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화 치악산은 13일부터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시청 기각 이유와 관련,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영화 상영금지 신청을 기각 이유와 관련해 영화 치악산 상영으로 입게 될 원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한 판결로 분석했다.

    영화 ‘치악산’은 치악산에서 벌어졌다는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지난 8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지역에서 반발이 확산됐었다. 

    원주시와 시민단체는 “영화 ‘치악산’ 개봉 반대 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시는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탐방객들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비록, 영화 상영을 맞지는 못했으나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함께 힘써주신 구룡사와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금돈, 그리고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영화 상영에 따른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