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악산 명성 훼손·부정적 인상 예측 할 수 없어”“치악산 괴담 영화 상영 못 막아…피해 최소화”
-
법원이 강원 원주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등 4개 법인이 ‘치악산’ 영화 제작사인 도호엔터메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신청이 12일 기각했다.이에 따라 영화 치악산은 13일부터 개봉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시청 기각 이유와 관련,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영화 상영금지 신청을 기각 이유와 관련해 영화 치악산 상영으로 입게 될 원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한 판결로 분석했다.영화 ‘치악산’은 치악산에서 벌어졌다는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지난 8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지역에서 반발이 확산됐었다.원주시와 시민단체는 “영화 ‘치악산’ 개봉 반대 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시는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탐방객들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비록, 영화 상영을 맞지는 못했으나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함께 힘써주신 구룡사와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금돈, 그리고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영화 상영에 따른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