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염소‧사슴도축은 허가…현행 법 미비 불법 불명확”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강원 춘천 도견장의 불법 도축과 관련해 “도견장은 도에서 염소와 사슴 도축에 대해 허가를 내준 것은 맞지만, 개 불법 도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학곡리 도견장은 염소‧사슴 도축은 도에서 허가했지만, 개를 잡으라고 허가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도견장은 지난달 강원자치도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업주가 개 도축 사실을 인정했고, 개 도축을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곳에서 했는지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도축 시설은 이번에도 점검하고 늘 관리·점검을 해왔고 현재까지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법에는 개 도축한 것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이 도견장은 불법도축이 이뤄진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5월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업주와 사업장을 고발했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춘천시는 지난달 25일 이 도견장에 대한 불법도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개 40여 마리를 긴급 구조해 동물보호센터와 위탁 보호시설에 보호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