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최대 ‘1천만원’ 강원자치도,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 첫 시행 주목
  • ▲ 최기용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이 2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최기용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이 2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냉방비 전기요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당장 오늘부터 시행한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지원하는 생활형 지원사업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냉방비 지원 대출 지원사업은 △지속한 폭염에 따른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여름철 전기요금 납부 시기가 추석 대목과 맞물리면서 냉방비 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으로 일시적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지원은 28일부터 170억 원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2만 개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예산 170억 원은 농협과 신한은행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조건은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금리는 5.6% 내외이며,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54개)이다.

    지원조건은 거치 기간(6개월) 이자 및 보증수수료(0.8%),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눈에 띄는 것은 한번 은행 방문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한다는 점이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은 뒤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