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이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 1)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거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강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지역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 유예했다”고 판결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서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