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선행 요인·당일 조치 미흡 등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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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감찰해 온 국무조정실이 충북도 등 5개 기관 36명을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한다.28일 오전 국조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현장의 부실 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상황이 겹치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을 감찰해 온 국조실은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국조실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하게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국조실은 충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현직 3명 및 전직 4명, 흥덕경찰서 6명 등 총 18명을 수사 의뢰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총 36명이 수사 의뢰됐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 원인을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선행 요인으로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 부실한 임시제방과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꼽았다.조치 미흡은 이미 수사 의뢰된 18명의 과실과 유관기관들에서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상황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청주시, 현장 요원이 상황 보고를 했는데도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은 충북소방본부 등의 부실 대응이다.방문규 실장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